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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10년이상 된 노후소화기 교체하세요.

광명소방서,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10년

광명소방서(서장 심재빈)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내용연수가 10년이 경과한 노후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폐기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노후소화기란 내용연수가 경과됐거나 심각한 부식, 압력저하, 소화약제가 굳어 사용이 불가능한 소화기를 말한다.

 

소화기 본체 옆면의 제조년도를 확인해 10년이 경과되거나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외관 변형, 부식이 있을 시 교체하는 것이 좋다. 특히 1999년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는 축압식 소화기와 다르게 압력계가 없어 압력확인이 어렵고 부식상태의 소화기는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폐기해야 한다.

 

2017128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되었다.

이에 따라 내용연수가 10년이 초과된 소화기는 교체 또는 폐기하거나 한국소방기술산업원에서 기한연장을 위한 성능검사를 받은 후 3년 연장하여 사용해야 한다.

 

폐소화기 수거와 폐기처리는 광명소방서 재난예방과(02-2610-3314)또는 폐기  전문업체인 한국소방안전사회적 협동조합(1522-5119), 동호이지(043-855-5119) 에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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