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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장이 체육회장 겸직하지 못한다.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 국회통과

앞으로 시장이 시체육회 회장을 맡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당연직으로 시장이 시체육회 회장을 맡아왔던 관례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지난 20161214일 발의되어 2년여를 끌어오던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2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정치와 체육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국회의원이 체육단체의 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지자체장도 같은 선상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를 국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1945년부터 75년간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을 맡으면서 체육단체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잃어버린 것은 물론이고, 선거 때면 지자체장의 선거조직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기에 체육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지자체장은 앞으로 1년 내에 체육단체장을 내려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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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광명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시장 박승원)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난 2월 12일, 광명시 1인가구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명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고정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현진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상임 팀장과 신정은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명존준문화 확산과 인식개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생명사랑마을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기타 자살예방 사업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자살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내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1인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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