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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장이 체육회장 겸직하지 못한다.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 국회통과

앞으로 시장이 시체육회 회장을 맡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당연직으로 시장이 시체육회 회장을 맡아왔던 관례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지난 20161214일 발의되어 2년여를 끌어오던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2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정치와 체육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국회의원이 체육단체의 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지자체장도 같은 선상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를 국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1945년부터 75년간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을 맡으면서 체육단체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잃어버린 것은 물론이고, 선거 때면 지자체장의 선거조직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기에 체육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지자체장은 앞으로 1년 내에 체육단체장을 내려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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