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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회단체 워크숍 보조금 현실화방안 연구

1장 서 론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서상의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와는 무관하게 편성되어 관례적으로 지원되어 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은 관변단체를 비롯한 일부 단체에 편중되어 지원되어 왔고, 이 지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간의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부실한 지방재정운영의 표본이 되어 왔다.

 

현재 지방재정법과 기타 개별법령(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개별법령에 지원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상의 근거규정에 의해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상의 근거규정을 보면 제14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비교적 포괄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는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대동소이한 내용의 보조금관리조례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규정들이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지원 대상 단체(사업)이나 지원 금액 결정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의 실태를 보면, 사업선정절차나 공정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 조례에 있는 단체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여러 항목 중 워크숍보조금에 대해 살펴보려한다.

 

우리시는 통장을 비롯한 사회 단체원의 교육과 단합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워크숍을 계획하고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별 지원 금액 및 워크숍 운영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단체 간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워크숍 사례 및 올해 예산편성을 토대로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문제점

첫째. 형평성의 상실

둘째. 투명성의 결여

셋째. 일관성의 결여

넷째. 집행 후 사후관리의 부실

다섯째. 성과에 대한 평가

여섯째. 뚜렷한 항목의 구분 없이 무원칙하게 편성·집행

 

2) 우리시 관변단체 워크숍 지원금 현황

(.만원)

단 체 명

인 원

예 산

기 간

비 고

통장협의회

485

7,000

12

 

주민자치위원회

367

3,000

12

 

새마을협의회

761

4,000

12

 

바르게살기위원회

480

2,000

당일

 

자율방재단

240

800

당일

 

누리복지협의체

393

3,000

12

 

인원은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음.

 

2장 본 론

기관의 문제인식 및 제도개선(정책결정)의 지침 그리고 이에 따른 자치단체의 형식적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도만을 고치거나 마련하고 그에 따른 절차와 예산만이 추가되었을 뿐, 현장에서 기대되던 실질적 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예산 편성 및 보조금 지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형평성 논란의 대상이 야기 되며 다음과 같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1) 예산 부족으로 인한 자 부담금의 발생

2) 예산 부족으로 인한 참여자 수 제한

3) 참여자 수 제한로 인한 소속감 결여

 

현실화 방안

세금은 시민들의 혈세인 것이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하다. 관리체계를 재점검해서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 될 수 있는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간에 나돌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지원이라는 인식을 차단하고 실제적으로 신뢰를 주는 행정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단체원들은 각자 소속감을 통한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고 본다. 향후 아래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단체별 사전 간담회 등를 통한 예산 편성 및 지원

2)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

 

3장 결 론

우리시는 상기 단체 외에도 다양한 기관 및 단체에 예산편성 및 보조금지원을 통하여 단체의 특성에 맞게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 가운데 사업 중심의 철저한 심의를 통해 사회단체 등 특정단체 편중지원 관행을 극복해야 한다.

 

각종 워크숍에 소속 단체원으로 아니면 격려나 응원차 참여해보면 소속 단체원들의 열정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참여자들의 마음가짐도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긴다기 보다는 그동안의 참여와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통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도 하며 소속 단체원 들간의 서로 격려하며 축하하는 자축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진행자의 실수로 동 명칭을 잘못 호명하는 것을 보면서 위탁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워크숍이 내실 있고 발전 지향적이며

소속 단체원들에게 더 큰 소속감을 갖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여야 한다.

 

우리시에는 상기 단체 이외에도 말없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민선7기 시정방침에 따라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시를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음을 보면서 광명시에 살고 있음에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각 단체에 맞는 예산편성을 통한 보조금 지원이 우리시의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납세자이며 유권자인 주민이야말로 예산과 정책의 주인이며

정책집행을 비롯한 모든 정책과정의 최종 목표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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