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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0.4.15. 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위장전입 안내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인 2019. 9. 26.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인 2020. 3. 28.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투표목적 위장전입 사례예시로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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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재향군인회,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결의대회 개최
광명시 재향군인회(회장 이철희)가 안보의식 함양과 향군회원 간 결속 강화를 위한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일 열린시민청 2층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1부 정기총회와 2부 기념행사 및 안보결의대회로 나뉘어 진행했다. 1부 정기총회에서는 광명시 재향군인회의 예·결산과 올해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단체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열린 2부 기념행사 및 안보결의대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향군회원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포상과 향군의 다짐, 축사 순으로 진행했다. 이철희 회장은 “한파로 매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내외빈과 향군회원 여러분께서 자리를 함께해줘 감사하다”며 “올해도 재향군인회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시민의 단합이 국가 위기 대응의 힘이 되고, 이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그 길에 광명시 재향군인회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 재향군인회는 정기적인 안보결의대회와 전적지 견학, 안보교육 등 시민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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