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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광명도시공사, 광명골프연습장 및 광명국민체육센터 임시 휴장

광명도시공사(사장 김종석)는 지역사회 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시민 안전을 위해 광명시 결정에 따라 222()부터 31()까지 광명골프연습장 및 광명국민체육센터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임시 휴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추이를 면밀하게 관찰하며, 광명골프연습장 및 광명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한 공사 운영시설 전반에 전문 업체를 통한 상시 방역, 자체 방역 등의 예방조치를 상시적으로 진행했다.

 

다만 최근 국내 전역으로 전염확산 추이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용고객의 건강과 공중보건 안전을 위해 선제적 대응조치로 이번 휴장을 긴급 결정하게 되었다.

 

임시휴장기간 동안 골프연습장의 이용 요금은 휴장기간만큼 연기되며, 국민체육센터 또한 익월 이용요금 감액 등록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또한 상황변화에 따라서 임시휴장일이 연장되거나 단축 될 수 있다.

 

공사 김종석 사장은광명시는 아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될지 알 수 없어 광명시민 및 이용고객의 건강과 보건안전을 위해 이번 휴장을 긴급 결정하게 되었다, “이번 휴장으로 인해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동참에 이용고객 및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명골프연습장 및 광명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임시휴장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광명골프연습장 대표전화(02-2610-7340), 광명국민체육센터 대표전화(02-2610-7360) 또는 공사 홈페이지 (www.gmuc.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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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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