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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광명도시공사, 운영사업장 임시휴장 연장

-광명동굴, 체육시설, 도덕산캠핑장 등 추가 연장-

광명도시공사(사장 김종석)는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 발생에 따라 운영사업장의 임시 휴장을 추가 확대하여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공사는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광명시민과 이용고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난 22일부터 임시휴장중인 광명골프연습장, 광명국민체육센터 그리고 광명동굴에 대한 휴장을 잠정 연장했다.

 

또한, 임시휴장 대상을 확대해 28()부터 시립체육시설 4개소(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국장)와 노온정수장다목적운동장을 연장, 도덕산캠핑장은 32()부터 무기한 연장한다.

 

휴장기간 동안 공사는 사업장 전역에 수시 방역과 방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전염병 예방대응 교육도 철저히 진행 할 예정이다. 임시 휴장기간 동안의 예약이나 대관은 예약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취소 및 환불된다.

 

김종석 사장은공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확진자의 이동경로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지역사회 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선제적으로 휴장연장을 결정했다, “더 이상의 감염 피해를 막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광명시민과 방문객분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 운영사업장 휴장과 관련된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 (www.gmuc.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광명도시공사(02-2610-7300), 광명동굴(02-2610-2015), 골프연습장(02-2610-7340), 국민체육센터(02-2610-7360), 시립체육시설 및 다목적구장(02-2610-7343), 도덕산캠핑장(02-2610-7370)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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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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