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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경기도내 공공기관들 시중노임단가 적용의지 없어!

정의당경기도당의 지침 이행요구에 3개 기관만 2015년도부터 적용의지 밝혀!

 
정부의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효성 의문.
정의당경기도당의 지침 이행요구에 3개 기관만 2015년도부터 적용의지 밝혀!

정의당경기도당(위원장 김성현)은 2014년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청소, 경비 등 용역노동자의 노임단가 실태조사를 근거로 정부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기도내 10개의 공공기관과 78개의 대학에 2015년부터 정부의 근로자보호지침을 준수하여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의 적용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그 이행 여부의 회신을 요구하고있다.

정부는 2012년 1월에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는 지침을 마련하여 권고 했으나 그 이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시중노임단가는 시간 당 8,019원으로 최저임금인 시간 당 5,580원과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생활임금 시간 당 6,687원 보다 높은 단가이다.
 
정의당경기도당의 정부지침 이행 요구에 부천시설관리공단, 한국마사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3개의 공공기관 만이 2015년도부터 정부의 근로조건보호지침을 준수하여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의정부시설관리공단,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등 나머지 7개 기관과 경기도내 78개 모든 대학은 그 적용여부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두고 정의당경기도당 김성현 위원장은 정부의 지침이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치고 있다는 것과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이나 제제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으며, 정의당경기도당은 청소, 경비 등 용역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 결과를 민간영역까지 확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짐한다며 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의당경기도당의 지침이행 요구에 적용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기관*
의정부 시설관리공단,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부천시청, 성남시청, 이천시청, 안양시청,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경기도내 78개 대학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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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광명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시장 박승원)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난 2월 12일, 광명시 1인가구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명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고정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현진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상임 팀장과 신정은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명존준문화 확산과 인식개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생명사랑마을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기타 자살예방 사업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자살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내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1인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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