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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5. 3.11(수)~4. 24(금)까지 45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고, 4.29(수) 재·보궐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사실확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한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舊 주민등록 말소)이 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한편,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3.11~4.24) 중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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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2026년 광명동굴 재난대응훈련 실시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지난 4월 28일(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에 대비하고 구성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광명동굴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빈번해진 재난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실제 상황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피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한 훈련 경보가 울리자 참가자들은 즉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1차 대피를 실시했다. 이어 진동이 멈췄다는 안내 방송에 따라 유도 요원의 안내를 받으며 동굴 밖 안전한 공간으로 신속히 이동했다. 특히 대피 완료 후에는 동굴 내 소화전을 활용한 실습 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직접 소화전 호스를 전개하고 관창을 조작해 물을 분사해 보는 등 동굴 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능력을 키우는 체감형 안전 교육에 참여하여 훈련의 실효성을 높였다. 서일동 사장은 “재난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만큼 평상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몸으로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재난 대비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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