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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3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1]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지난 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한을 상향 조정(의무보험 구상 상향(대인 300만원1,000만원, 대물 100만원500만원) 임의보험 구상 신설(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금융위·금감원, 표준약관 개정))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크게 강화되어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한다.

 

지난 해 부산 해운대구 교통사고를 계기로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2]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여 왔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 때론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가해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 등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번 12대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 강화를 통해 공정한 차 수리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면서,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 관련 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이 기발의(사고부담금 강화는 ’20.9 발의, 마약 등 사고부담금 적용대상 추가는 ’21.3 발의)되어 이르면 ’21.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2] 관련 사항은 ’21.상반기 내 개정안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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