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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17일부터 전국도심부 제한속도 50㎞ 이하로 하향조정

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켜요_안전속도 5030

그동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조정)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여,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는 등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413안전속도 5030실천 선포식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함께 개최하였다.

 

이날 선포식은 안전속도 5030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부와 시민대표 등이 실천다짐을 선언하는 행사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고 전국 권역별 14곳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한편, 행사의 전 과정을 유튜브로도 생중계하였다.

 

특히, UN 권고사항인 도심 속도하향 정책은 OECD 37개 국가 중 31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네덜란드·스위스·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25%까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점 등이 참석자들에게 유익하게 전달됐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여나가고,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문화가 확산·정착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면서, “오늘 실천 선포식을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정책에 적극 참여하시고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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