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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금융소비자법에 관한 연구

1. 서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의 필요가 대두되면서 2011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0년에 걸친 논의 끝에 202035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며 2021325일 시행된다.

이 법 제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의 책임과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6대 판매원칙 전부를 적용하게 되고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수수료나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분쟁 발생 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였다.

 

*6대 판매원칙 : 적합성 확인 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허위과장광고 금지

 

특히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 배상 청구 시에는 입증책임을 금융회사가 부담하게 하였으며 금융회사의 위법행위에서 과태료는 1억 원으로 조정되었고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구분

세부내용

불완전 판매 규제 강화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방지 :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현행 : 금융투자상품 개정 : 금융투자상품, 예금, 대출, 보험, 신용카드 등 모든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 적합성 확인, 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허위과장광고 금지

사전적 규제 : 금융판매회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하고 관리책임 강화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

해지권

확대·보장

청약철회 시 : 전 금융상품으로 반환의무 확대(현행 : 금융자문업 취급상품 & 보장성보험)

금융상품 판매원칙 위반 시 : 일정기간(최대5) 내 수수료나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

분쟁조정의 사후구제

강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부여

분쟁 소송 시 소비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 소비자가 분쟁조정, 소송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자료 열람 요구 시 수용해야 함

분쟁조정 신청 시 : 분쟁에 대한 제소시효 중단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조정 이전 또는 이후 제기되어 진행 중인 소송 : 수소법원은 조정 전까지 소송절차 중지 가능

조정이탈금지제도 마련 - 2000만 원 이하 소액분쟁사건 조정절차 개시 조정안 제시 받기 전까지 금융회사 소 제 기 불가

법 위반에 대한 사후 제재 강화

입증책임 전환 : 손해배상 청구 시 설명의무 위반에 한하여 입증책임을 금융회사로 전환

-전제조건 : 금융회사 위법행위로 소비자의 손해 발생

- 입증내용 : 고의 또는 과실 여부

과태료 부과 상한 상향 : 5천만 원 1억 원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의 최대 50% 한도

예방적 명령권 도입

금융위원회 판매제한 명령 근거 규정 마련

- 조건 : 금융소비자에게 현저하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금융소비자보호법률 대응방안(은행권)

<2> 은행권 대응 현황

구분

내용

국민은행

외부전문가로 구성원 소비자보호 권익강화 자문위원회설치 : 소비자보호 제도 및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지향성 검토 등 자문역할 수행

신한은행

고객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할 소비자 보호그룹신설 : 금융상품 등 출시 전 점검부터 이후 관리까지 전담

신한금융그룹 자산관리 브랜드본부에 금융소비자보호 오피서배치 : 지역본부 별도 인력 투입, 소비자보호 관련 과제 점검, 고객 불만사항 해결(부서장급 퇴직직원으로 구성)

같이성장 평가제도도입 : 영업점 평가 체계를 고객 관점에서 재설계

하나은행

겸직체제로 운영하던 소비자보호그룹장과 손님행복본부 본부장 독립 배치

완전판매 프로세스 개발(연말 완료 목표)

투자상품 리콜제도입 : 불완전판매로 확인되면 원금 반환 및 가입 철회 보장

투자상품 판매시 녹취·숙려제도확대 : 모든 투자상품 및 65세 이상으로 확대

우리은행

리콜서비스시행 : 펀드 및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건에 한해 설정일로부터 15일내 철회 가능

투자자 자기결정권 강화 위해 해피콜개선

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협회기능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응 TF운영

기업은행

소비자브랜드그룹에서 금융소비자보호그룹분리

      

4. 새마을금고 금융소비자보호자 보호

20157월에는 고객중심 금융서비스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새마을금고 금융소비자 보호헌장을 제정하였으며, *금융소비자가 적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 제공 *불건전 영업행위, 불합리한 차별행위 방지

*신속하고 공정한 불만 및 피해구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고객정보의 정당한 활용 및 자산의 안전한 보호 등 다섯 가지 항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그리고 금고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공제분쟁 제외)의 조정에 관한 심의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공제업무와 관련해서는 1991년 설치하였던 공제분쟁심의위원회2002년에는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변경하여 조정이라는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20075월에는 공제영업윤리위원회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공제모집종사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제모집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과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적절히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새로운 금융소비자보호 법률시행에 따른 미흡한 현장 목소리를 고려하여 시대와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여 새마을금고 금융소비자보호를 현실성 있게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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