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능해진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의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안이 75()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신청하는 경우,전국 모든 읍··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발급받는 만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해외체류자의 변경 신고 근거도 마련되어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해외체류자의 경우 속할 세대로 해외 체류 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근거가 없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다른 속할 세대로의 이동은 물론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도 생략된다.

 

기존에는 전입신고한 날에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하여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지 또는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주민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전입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사후확인을 생략 받을 수 있어 주민의 편의가 크게 제고되었다.

 

한편, 7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신청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정비하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편의성을 제고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