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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유연한 운영에 관한 연구

서론 : 연구배경

 

지난 413일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21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507만 대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인구 2.0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셈이라고 한다.

 

자동차 등록 대수

 

 

 

 

 

(단위:만대)

년 도

2018

2019

2020

2021

20221분기

등록대수

2,320

2,368

2,437

2,491

2,507

보유 자동차수가 급증하는 반면 주차공간은 부족해서 주차전쟁에 가까운 상황이다.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이웃 간의 갈등은 점점 심각해졌고 불법 주차 문제로 인한 민원은 전국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20108,000여 건이던 민원은 2020314만 건을 기록했다고 한다. 10년 사이 371배 증가한 수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당 보유 차량 대수가 늘어 더욱 심각해진 주차난에 대한 문제점을 상기해 보고 주차장 확충이라는 관점,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 광명시 조례를 포함한 법규 및 설치기준, 위반시 조치 등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공동주택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론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 관련 용어의 정의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부설주차장이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주차란 도로교통법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전용주차구획이란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주차장 관련 법규 및 광명시 조례

 

1)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2016.1.1. 제정)

장애인이 광명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위 시행령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상 시설물의 종류에는 위락시설, 문화및집회시설, 12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공동주택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관람장, 수련시설공장발전시설, 창고시설, 그 밖의 건축물이 있다.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2)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021. 6. 10. 시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

 

예를 들어 14세대의 다세대주택의 경우 14세대×3%=0.4면이지만 1대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000세대의 아파트의 경우 1000세대×3%=30면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실제로 아파트의 경우는 통계를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다세대같은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야 할 대상이 1세대도 없는 경우도 있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운영

 

1)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위치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 설치 기준

주차구획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주차구획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바닥표시





3)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 설치 기준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를 식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시 및 시각장애인 유도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한다.



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주차가능한 자동차 부착용 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자동차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아래 표지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


주차가능 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다.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을 위반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과태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을 때


 

위조/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였을 때, 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 차량번호가 다를 때




4. 공동주택에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문제점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중 공동주택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의 주민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관련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 간 주차 문제로 다투거나 위반 신고로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는 당연하다고 하지만 이웃들 간에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 신고하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씁쓸한 마음이다. 세대당 보유하게 되는 주차수의 증가, 차량크기의 대형화 등으로 빚어지는 주차문제는 후행적으로 발생하므로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

 

결론 및 제안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아파트같은 경우 일렬주차 되어 있거나 인도 위에 올라가 있거나 하게 된다. 특히 아침에는 차량이동문제로 주민들끼리 분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

 

장애인 수만큼 지정 자리를 놔두고 나머지 빈자리들을 일반주차로 운영하고 해당 장애인들이 이사를 오면 장애인들의 수에 맞게 장애인주차구역을 개설하는 등 유연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일괄적으로 몇 세대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몇 대 돼야 한다는 획일적인 법 적용보다는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장애인의 수에 맞게 탄력적으로 가변적인 장애인주차구역을 운영해야 된다고 본다.

장애인의 권리를 폄하하거나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으며 또한 배려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련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면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관련법의 개정과 장애인 주차구역의 유연한 운영을 통해서 미미하지만 주차 문제의 작은 해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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