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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기대의원 “관세청, 행정소송 패소로 지난해에 세금 약 900억원 돌려줘”

- 10년간 패소해 돌려준 돈이 약 4600억원
- 양기대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효과적 소송대응체계 구축 필요"



관세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지난해에만 세금 약 900억 원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연도별 행정소송 내용에 따르면 관세청은 2022년 행정소송 패소로 899억 원을 돌려줬다.

 

앞서 201374억 원 2014659억 원 2015304억 원 201692억 원 2017918억 원 2018149억 원 20191,060억 원 2020305억 원 2021131억 원 등 10년 동안 행정소송에 패소해 돌려준 돈이 4,591억 원, 4,600억 원에 달한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총 845건의 소송에서 205건이 패소했다. 10년 평균 패소율은 22.92%로 분석됐다.

 

특히 김앤장, 화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 등 6대 대형로펌에 대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소건 중 44.9%가 대형로펌 대상 행정소송이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소속 소송전문 변호사가 1명밖에 없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183명이던 관세청 소속 소송전문 변호사는 2019~20202, 2021년 이후에는 1명으로 나타났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관세청이 막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은 관세행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은 물론 효과적 소송 대응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단위: , %,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패소건수

15

12

19

13

23

23

35

20

23

22

패소율

14.7

9.2

19.6

14.3

25.8

31.1

40.7

25.6

22.3

25.9

환급액

74

659

304

92

918

149

1,060

305

131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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