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운계약서에 이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바꿔치기 수법까지 등장
- M 차량 한 대에 대한 탈세의심액만 2,200 만원 이상 ... 탈세규모 가늠조차 어려워
- 김은혜 의원 “ 객관적인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꼼수 등록을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 ” 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 경기 분당을 ) 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과 이 수법들로 인한 탈세의심 정황도 발견됐다 .
올해 상반기 (1~6 월 )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 만 7242 대로 집계됐는데 , 이중 일반소비자 가격 8000 만원 이상 승용 · 승합차는 1 만 8898 대다 . 이가운데 차량가액을 8000 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 대에 달한다 . 올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 법인이 최초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 .
김은혜 의원은 “ 구입가격 축소 신고로 인한 취득세 · 등록세 · 개별소비세 등 탈세 규모도 상당할것 ” 이라고 지적했다 . 한 예로 A 법인이 취득가 5690 만 9091 원 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 ’ 은 차량판매사이트에 (6 일 현재 ) 2 억 4940 만원으로 안내돼 있다 .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 ( 취득세 · 등록세 · 개별소비세 , 서울시 기준 공채할인 ) 추산액은 3008 만 3000 원이지만 , 구매가액을 낮게 신고한 A 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62 만 5817 원이다 . 2200 여만원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추정된다 .
김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 신고제 ’ 로 하고 있어 이 같은 꼼수등록과 탈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 차량 구매자 ( 법인 포함 ) 는 차를 등록할 때 제조사가 만들어 발급한 차량제작증에 적힌 ‘ 자동차 출고 ( 취득 ) 가격 ’ 을 ‘ 신고 ’ 하면 그대로 반영된다 .
특히 연두색 번호판 회피를 위한 수법도 더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일부 수입차업체가 차량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 차대번호 ’ 까지 변경해 다운 계약서용 할인판매의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혹이다 . 차대번호는 제조국 · 제조사 · 차종 · 배기량 · 모델연도 · 생산공장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알파벳과 고유번호 숫자 등 17 자리로 구성돼있다 . 제조국 · 제조사는 국제기준에 따르지만 , 차종 · 배기량 · 제작연도 · 생산공장 · 고유번호는 제조사가 자체 부여한다 . 차량 생산 시기를 의미하는 모델연도는 10 번째 칸에 기재한다 .
문제는 ‘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생산연도를 임의로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 해당 규정 (2 조 4 호 ) 에 따르면 차량의 실제 생산 시기와 관계없이 24 개월 내에서 생산연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여기에 차량 부식 등의 경우 차대번호의 재부여도 가능하다 .
A 법인의 ‘M8 쿠페 컴페티션 ’ 차량의 경우 신규등록 차량이지만 , 국토부에 등록된 모델연도는 2020 년이다 . 김 의원실은 “ 현 제도상 제조연도 등 차대번호를 제조사가 부여하게 돼 있다 ” 며 “ 수입차 회사가 차대번호 부여의 허점을 이용해 실제 제작연도와 차대번호 상 제작연도를 다르게 만들어도 ,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확인하지 못하는 시스템 ” 이라고 지적했다 .
최근엔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방식도 나타났다 . 차량 등록 시 차대번호로 가입된 개인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개인차량인 것처럼 속여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 ,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이다 . B 딜러사는 “ 최근 다운계약서 단속이 많아졌고 , 처벌이 만만치 않다 ” 며 “ 차량가액이 다운계약서를 쓰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금액의 경우 차량을 개인등록으로 일반번호판을 받고 , 법인 보험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출고한다 ” 고 권유했다 . 차량등록시 보험가입여부만 확인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
고가 법인 차량에 대한 ‘ 연두색 번호판 ’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이 증가하자 ,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운행경비 · 감가상각비 등을 인정받지 못하게 했다 . 실제로 이 제도 시행 뒤 고가 수입차 판매가 감소하기도 했다 . 한국수입자동차협회 (KAIDA) 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인 등록 수입 차량은 4 만 2200 대로 , 지난해 같은 기간 (5 만 229 대 ) 보다 8029 대 줄었다 .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며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김은혜 의원은 “ 차량 가액을 불러주는 대로 인정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 이 실태에 정부가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 ” 이라며 “ 객관적인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꼼수 등록을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