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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공동주택 안전! 점검은 간단하게, 안전은 확실하게

광명소방서(소방서장 이종충)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세대점검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점검방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포함)은 2022년 12월 1일 개정된 소방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세대점검 완료기간인 2024년 12월까지 전체 세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세대점검 방법은 점검업체가 방문하여 점검하거나 입주민 스스로 점검을 해야한다. 점검주기는 2년 단위로 전체 세대가 점검을 해야하나 점검의무에 대한 입주민의 참여 인식은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다.

광명소방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입주민 자율안전관리의식 향상을 위해 점검방법과 점검표, 각종 소방안전정보가 포함된 QR코드를 생성하여 배포 중에 있다.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하여 점검 동영상을 시청 후 외관점검표에 소화기, 스프링클러, 가스누설경보기 등을 점검 후 관리사무소에 점검표 파일이나 출력물을 제출하면 된다.

홍건표 화재예방과장은 “세대점검이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우리집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세대점검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광명소방서 화재예방과(02-2610-3345)로 문의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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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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