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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견제기구일까! 아니면 한통속일까!

광명도시공사 설립 조례 통과

보류와 가결 사이에서 치열한 수 싸움과 설전을 벌이던 광명도시공사 설립안이 제224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61일 통과되었다.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선 위원장이 시 집행부가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절차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해 무산되는 듯 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안성환 자치행정위부위장과 김익찬, 이길숙 시의원이 조례안을 수정해 가결하면서 설립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등, 갈등이 깊어졌다.

 

일각에서는 마지막 날 본회장에서 이병주 시의장이 조례안을 상정 보류할 가능성까지 점쳤으나, 이병주 시의장은 조례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쳐졌다. 전체 시의원 13명 중 외유중인 조화영 시의원과 도시공사안에 끝까지 반대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고순희 시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11명의 시의원이 참석하여 표결에 들어 갔다.

그 결과 민주당 김익찬,이영호,이길숙 시의원, 국민의당 나상성,안성환,김기춘 시의원 등 6명 찬성, 자유한국당 이병주,오윤배,김정호,이윤정,조희선 시의원 등 5명 반대로 광명도시공사 설립안과 70억 출자안은 결국 가결됐다.

 

그러나 도시공사 조례안의 통과를 위해 집행부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반대 시의원을 설득하고, 의장 불신임안을 조례안 통과와 결부 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연 시의회가 시장과 한통속인가 아니면 견제기구인가 하는 부분에 의문점을 가지는 시민들이 많다.

,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정도로 시의회가 통과를 위해 사력을 다했는지 그걸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시민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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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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