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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유라시아 시민원정대, 김영란법 위반 논란

1회 1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처벌 대상

일반 시민보다 기관장이나 관계자가 더 많아, 말만 시민원정대라는 빈축을 산 '유라시아 시민원정대'가, 이번엔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광명시는, 애초 광명시민이나 관내 직장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유라시아 시민원정대'를 모집한다더니, 시의원과 범대위(KTX 광명역 교통물류 거점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관계자, OO이사장, OO지부장, OO협회장, OO동체육회장 등을 선발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들 외에도 시민원정대에 공무원 자녀, 광명소식지 시민필진 자매, 딸과 엄마, 광명시에 거주하지 않는 종편 기자 2명 등이 함께 간 것으로 알려지며, 어떤 기준으로 시민 원정대를 선정했는지 쟁점이 됐다.

범대위 관계자는 "종편 기자 2명은 취재를 위해 전액 자비로 갔고, 다른 사람들도 신청서를 냈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번 시민 원정대에 포함된 사람 대부분이 범대위와 관련이 있거나, 양기대 시장과 안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며 "하필이면 이런 사람이 더 많은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A변호사는 "시민 원정대에 선발된 시민들에게 범대위에서 약 129만원씩 지원했는데, 어떻게 선정했느냐에 따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걸릴 수도 있다"고 전제했다.

A변호사에 따르면 김영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한 청탁이나 일정 액수의 금품을 받을 수 없고, 특히 1회 100만원 초과의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공직자등이란, 공무원, 언론인, 교직원은 물론 기관과 단체의 운영에 공적 자금이나 공적 영향력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 대부분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이번 시민 원정대에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직자가 선정됐더라도 불특정다수를 모집해 공정하게 선정했으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도 있다.  

A변호사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광명시는 시민원정대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했고 어떤 기준으로 시민원정대를 선발했는지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원정대에 일반 시민이 아닌 시의원들이 자비 50%를 내고, 범대위에서 50%를 지원받아서 간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광명시는 지난 달 10일, '유라시아 시민원정대'를 모집하며, 신청 접수 기간을 3일 후인 12일까지로, 촉박하게 잡으며 '이미 갈 사람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공고를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했다.

이후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라는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채, 선발된 시민이 경비의 50%(약 129만원)를 내고, 나머지 50%는 범대위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6월2일부터 7일까지 5박6일 동안 러시아와 몽골을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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