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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당선무효에도 선거비용 미반환금 200억 달해

선거비용 반환대상 356명 중 75명 반환하지 않아

최근 치러진 8번의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아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이행 않는 사람이 7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는 200억원 수준이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당선무효로 인한 선거비용 반환 현황에 따르면 선거비용 반환대상금액 총 3943,800만원 중 48.94%193300만원이 미반환됐다.

 

선거별로 미반환금액을 보면 5회 지방선거가 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6회 지방선거 52억원 7회 지방선거 26억원 20대 국회의원선거 10억원 19대 국회의원선거 1.9억원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 취지에 따라 일정 득표율을 올린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을 돌려주는 선거비용 보전제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인이든 낙선인이든 선거비용 보전금을 전액 반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비용 반환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 소멸시효가 5억원 이상이면 10, 그 미만은 5억으로 이 기간이 지날 때까지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체납자 신분을 벗어날 수 있어 그동안 먹튀 논란이 있었다.

 

양기대 의원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러 기소되거나 선관위에 고발된 경우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21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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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 개최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효정)은 12월 15일(월) 오후 광명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년 동안 지역 곳곳에서 활동한 봉사자들과 돌봄 대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 돌봄 체계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광명 브리지 봉사단은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동별 주민 주도형 봉사단이 조직되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돌봄 주체가 되어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돌봄을 실천하는 지역 기반 돌봄 모델이다. 복지관은 각 동별 봉사단 조직을 지원하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2025년 활동 영상 상영 △우수 봉사자 시상 △대상자와 봉사자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브리지, 마음 배달부’ 프로그램 △팀 단합 레크레이션 등이 진행되었다. 봉사단은 한 해 동안 사랑나눔, 이음, 따숨 영역별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앞장섰다. 특히 ‘브리지, 마음 배달부’ 코너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돌봄을 받은 어르신과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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