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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광명시, 홀로서기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한다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최대 240만 원 지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225일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 불안 상황에 놓인 청년층에게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202612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2200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7천만 원 이하이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전세거주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2025225일까지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등의 필요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을 돕고, 나아가 이들에게 도전과 성장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청년들의 꿈과 열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으로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2022년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이어왔으며 그간 266명에게 총 5900만 원을 지원했다.

 

시는 청년 주거 수준 향상과 실질적인 생활 기반 지원을 통한 청년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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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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